의왕시, 국내·외 기업 유치하면 최고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의왕지역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면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본사 및 공장·연구소를 포함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했거나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한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상대상으로 정하고 민간인의 경우 200만~5천만원, 공무원에게는 200만~2천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포상기준은 매출액(세무서 신고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전년도 금액기준) 및 투자유치액이 1천억원 이상과 종업원 수(임시직을 제외한 상시 고용 종업원 수) 10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에게는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300억~500억원·종업원 수 6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에게 2천만원, 공무원은 1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00억~200억 미만·종업원 수 4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은 1천만원, 공무원은 600만원을 지급하며, 20억~50억원·종업원 수 2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한 경우 2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자의(대표 또는 임직원 결정)로 이전한 경우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분양업·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유치 때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임대 입주, 기타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 사업,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건설업, 부동산업, 레미콘, 자동차관리법 제2종에 의한 공업사,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배출업종 등도 포상에서 빼기로 했다.

신청서는 오는 19일까지 투자유치 실적 증빙서 등 실적보고서와 기업유치과정 상세기술서(투자유치 경로도 포함 자유형식으로 기업체 방문일자와 통화내용 등 본인의 노력을 상세히 기재), 재무제표(공인회계사 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추가)을 의왕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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