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남구 등 8개 자치구 “228억원 얹어주겠다”
인천시가 내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8개 자치구에 228억원 상당을 얹어주는 걸로 일단락 짓기로 했다.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격차를 줄이려고 했으나 신도심 지역이 반발하자 두 손을 든 것(본보 10월 1·15일자 1면)이다.
7일 시에 따르면 8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부금 규모를 취득세 50%에서 40%로 축소하는 것에 맞춰 취득세 40% 대신 보통세 20%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40%는 8개 구 합산 3천3억8천100만원 상당이지만 보통세 20%는 3천232억1천만원으로 228억2천900만원이 많다. 구별로는 남구(36억5천700만원)가 가장 많이 늘고 부평구(38억5천500만원), 계양구(33억3천500만원), 동구(27억5천300만원) 등 구도심지역의 증가분이 많다.
시로서는 빈 곳간에서 228억원을 꺼내 자치구에 나눠주면서 신도심지역과 구도심지역 간 갈등, 불만 등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교부금 개편안대로 할 경우 남구는 98억5천만원, 부평구는 116억3천만원, 계양구는 126억6천만원 상당의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구도심지역 불만을 해소하고 신도심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당장 개선안대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의견차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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