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원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신분확인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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