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공항등 소음대책관련법 공청회’… 국방부 “큰 틀에서 제정에 동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된 군 공항 이전법과 군 공항 등 소음대책 관련 법에 대해 “큰 틀에서 제정에 동의한다”고 밝혀 수원비행장 등 도심내 군 공항 이전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와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 보완내용을 제시했다.
오 기획관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방식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전대상은 전술항공작전기지 16개 중 최소 3조원 이상 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원·대구·광주 등 3개 군 공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사업 절차와 관련,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건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게 해 무분별한 이전 건의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사업 범위에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포함돼야 하며 지원사업도 기존 군 공항 매각비와 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부담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공항 등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정부입법안과 비교, 일부 차이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인 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과 관련, 군용비행장의 소음 기준은 지난 2010년 11월25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수원·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기타지역은 80웨클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간공항소음법에서 7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우선 85웨클 또는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시행하고 그 이후 법령을 개정해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기획관은 “군 공항 등에 관한 소음피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국가재정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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