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통과

市, 정책수립시행과정 性평등 실현 근거 마련

오산시가 성(性)별 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시의 각종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폐회된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발의한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장 및 산하단체 기관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평등영향 분석평가는 성별 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장과 기관장은 분석평가서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 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정책을 수립과 시행함에 성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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