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길 열렸다 軍공항 이전법 국방위 통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 수원 지역의 숙원인 수원 비행장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국방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김동철 의원(민)과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각각 제출한 4개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논의, 국방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에는 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또한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포함시켰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향후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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