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쪽방거주자 특별보호

인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동사 등 인명사고 대비를 위한 이번 보호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단순 보호와 의료 및 물품지원에서 임시 주거비 지원, 취업 및 자활사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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