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터미널 매입’ 롯데쇼핑에 조달금리 비용 보전 약속 드러나

인천시 제출 투자약정서에 담겨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등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매각철자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재판부에 지난 9월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서를 제출했다.

투자약정서 제7조에는 ‘신세계백화점과 그 부지 등은 즉시 명도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시가 롯데쇼핑 측에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세계 측 변호인은 “전체 매각비용 8천751억원 중 금리를 5%로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만 계산하더라도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결국, 시가 감정가격(8천682억원)보다 싸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이고, 시 직원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측 변호인은 “매각대금을 분납하기에 이자가 많지도 않고, 만약 일시 납부해도 임대건물에 대한 부분만 보전해주니 매각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임대료를 못 받는 등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념이고, 투자약정서 자체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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