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최대 규모 불법행위, 과천시 봐주기식 행정, 단속 뒷짐
과천소망교회가 수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4천600여㎡ 규모의 전(밭)과 답(논)을 불법형질변경해 교회의 정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소망교회는 지난 2009년 과천시 문원청계 2길 50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3층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했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교회 바로 인근인 과천시 문원동 155-21 1천636㎡ 규모의 전을 교회의 정원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
또 과천시 문원동 156일대 823㎡ 규모의 전과 문원동 158일대 783㎡ 규모의 답, 문원동 157일대 1428㎡ 규모의 전 등 3천여 ㎡ 규모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
소방교회는 이외에도 문원동 산 30일대 주차장 인근 임야까지 훼손해 이곳에 소망교회 동산을 조성,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 교회정원 인근에 109㎡ 규모의 농업용 유리온실을 신도들의 휴게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소망교회의 불법행위는 과천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업체로는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과천시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 계고장만 보냈을 뿐, 대집행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도가 소망교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가 지난해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30여 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50여 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내린 행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의 정원과 주차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와 이웃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놓고 있다” 며 “앞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합법화 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망교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며 “향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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