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자, 기능ㆍ예능 특기장학생들에게만 지급했던 장학금을 선행 또는 효행학생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관내 특성화고가 없어 기능ㆍ예능ㆍ과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관외 지역 학교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한 부모가정 및 장애인 가정, 저소득가정 학생중에서 선발한 복지장학생과 성적우수장학생, 기능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는 학업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행(효행)장학생을 신설해 선행(효행)을 실천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관내 특성화고 부재로 기능과 예능, 과학 분야 등에 특기장학생 선발이 어려워 기능, 예능, 과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관외지역 학교 학생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기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실질 명칭인 장학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및 그 밖의 장학사업)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협약서 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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