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가능액이 5천15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05회 제4차 본회의에서 5천158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하는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가결했다. 계획안 가결에 따라 시는 내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2천560억원, 차환용 채권 1천5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5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935억원, 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비 4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달 말 이 계획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안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이 곧 부채가 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