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관련조례 위반 지적
의왕시가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음식점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관련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영남 시의원은 28일 의왕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음식점 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특혜성 행정”이라고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6월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점을 이용하면 음식값의 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음식점을 신청받은 결과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 O음식점을 비롯한 SㆍYㆍB식당 등 음식점 4곳 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현행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 사업주체에 대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이어 “특히 Y 음식점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기둥만 남아 있고 나머지 시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자전거를 보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시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전거 정비계획에 따라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례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며 “이미 설치된 보관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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