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귀막은 인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잇단 비위 행위에도 90%가 조례 제정 안해
시의회는 전국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서 제정 반대 대표발의해 눈총

인천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비위나 품위손상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올해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 반대를 대표 발의해 자정노력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일선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471호)’을 시행, 광역 및 기초의회에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를 담당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계양구의회만 지난해 10월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을 뿐,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나머지 9개 군·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이 시 조례에 명시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권익위의 권고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비위나 품위손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모구 A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대학원 건축학과 동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로 일감이 가도록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명했다.

또 지난 7월 모구 B 의원은 본회의장에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다른 의원에게 난동을 부리는 추태를 부렸으며, 모구 C 의원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8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각 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는커녕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박정만 권익위 행동강령과 사무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수용 시의회의원은 “시 조례에 명시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행동강령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이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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