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 겨울 전력난이 전망됨에 따라 실내온도 18℃ 이하 준수, 승용차 선택 요일제, 승강기 격층 운행, 일일 전력피크 시간대 2시간 난방기 가동 중지, 내복 입기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부분도 실내온도 20℃ 이하 준수,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12월 1달간 계도 기간을 실시하고 내년 1월 7일 이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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