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날씨가 추워져전기장판을 구입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아 교환이나 환급을 받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AS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전기장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중 가전제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0일이 지났다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를 적용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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