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어학연수·여행 등 단기간 방 비우며 ‘재임대’ 성행 대부분 임대인 모르는 거래 ‘분쟁’… 꼭 주인 동의 얻어야
“대학 근처 원룸, 두 달간만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
방학으로 고향이나 어학연수로 단기만 방을 비우는 대학생이 늘면서 학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기 임대’ 매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취소나 시설 파손 등의 분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수원 장안구의 A대학. 후문 게시판과 인근 골목 전봇대 곳곳에 ‘방학 중 월세 가능’, ‘저렴한 단기 월세’, ‘두 달만 세 내 놉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대학생이 방학 동안 세를 내놓는 일은 과거부터 학생 사이에서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기 한파 탓에 이 같은 단기 매물이 늘고 있다.
보통 대학가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은 월 30만∼50만 원으로 1∼2년간 계약한다.
2∼3개월 정도 되는 방학 기간에는 고향이나 어학연수, 여행 등의 사유로 방을 비우는 학생이 많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계속 낼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생활비 상승으로 한 푼이 아쉬운 대학생이 단기간 비워지는 방을 활용해 ‘단기 임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L씨(23)는 “방을 비워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대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몇 개월 생돈을 날리느니 불경기에 싼 값이라도 받고 방을 임대해 주는 학생이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 A대학과 수원 영통 B대학, 화성 봉담 C대학 커뮤니티 등에는 방학을 맞으면서 하루 10여건 넘는 매물이 등록되고 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은 ‘단기 임대’로 본래 월세보다 5만∼1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세탁기나 냉장고, 침대, TV, 인터넷 등 풀 옵션을 갖춘 급매물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학생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을 임대한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닥터부동산 관계자는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 시 보증금도 환수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재 임대를 할 경우 반드시 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계약을 해야하다”고 조언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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