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보선 김홍섭 후보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인천시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강선구 후보 측이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14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허위로 조작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강 후보 캠프 사무장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후보 측이 지난 12일 이 사진을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삭제했지만, 다음 날까지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사진보관함에 그대로 올려 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후보 측이 고의로 이 사진을 배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김 후보의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선거가 끝난 후 김 후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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