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쿠폰을 구매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소셜커머스 업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위 법 상의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셜커머스를 통해 음식점 쿠폰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같은 음식을 시킨 것을 보니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더군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쿠폰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즉 일반 이용자와 쿠폰이용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할 때 소비자는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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