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업 시장 성장과 함께 상조업 관련규정이 강화되면서 부실 상조업체들이 속출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2008년 234건에서 2011년에는 61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 11월 말까지 585건이 접수됐다.
상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조계약 체결 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요건을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체크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는지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자산, 부채, 선수금 등을 체크해야 한다.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하자
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해제 시 서면으로 통보하자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 및 차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하자
상조사업자의 민원처리 거부로 인해 피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해 피해구제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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