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똑똑히 알고 계약하자!

국내 상조업 시장 성장과 함께 상조업 관련규정이 강화되면서 부실 상조업체들이 속출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2008년 234건에서 2011년에는 61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 11월 말까지 585건이 접수됐다.

상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조계약 체결 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요건을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체크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는지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자산, 부채, 선수금 등을 체크해야 한다.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하자

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해제 시 서면으로 통보하자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 및 차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하자

상조사업자의 민원처리 거부로 인해 피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해 피해구제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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