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영창은 아닐 것 같다”라며 말해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이 파악한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 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리고 나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연예 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예 병사들이 공휴일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TV 제작 지원과 각종 위문 공연, 외국과의 군사교류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1996년 10월 국방홍보지원대를 창설, 연예 병사를 두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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