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길을 물어가며 약속 장소를 찾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전국 팔도, 골목 구석구석을 안내해주면서 어느새 운전자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이렇다 보니 내비게이션 판매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 결제 내비게이션 구매가 바로 그것. 방문판매사원이 카드론을 권유해 대출금을 다시 판매사원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방문판매사원은 대출 이자를 대납해주고 대출금액 상당의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무료통화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며 카드론 결제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내비게이션을 카드론 사기에 넘어가지 않고, 똑똑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판매자 카드론 결제를 유인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나 할부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품을 개봉하거나 설치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개봉 혹은 설치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청약철회시에는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판매자 및 카드사에 이의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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