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동·문원동 GB 8천여㎡ 풀린다

관통대지 총 12지구 55필지 과천시, 道도계위 승인 요청 이달 안 심의결과 따라 해제

과천시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8천7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와 개발제한구역이 같은 필지에 속해 있는 일명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초 55필지 8천700여㎡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가 도에 승인을 요청한 관통대지는 뒷골지구(7필지), 남태령지구(6필지), 죽바위지구(10필지), 한내지구(2필지), 사기막골지구(7필지), 화훼종합센터지구(10필지) 등 총 12지구 55필지이다.

시는 관통대지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92필지 4만7천여㎡의 관통대지 가운데 237필지 3만8천여㎡를 제외한 55필지 8천7천여㎡에 대해서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토지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경계선이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토지,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격 토지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 관계자는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55필지 8천700여㎡의 관통대지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안에 관통대지를 심의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이달 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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