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교원임용제도 등도 대폭 개선되는 등 교육분야의 각종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교육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교원임용제도 개선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 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만 3∼4세 누리과정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 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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