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환 앞두고… 인천대, 市상대 소송제기

법인화 재고에 재산반환·수업권 침해 손배 등

비대위, 시민단체 등과 연대 공동대안 모색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 전환을 앞두고 인천시와 대학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대 교수,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법인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시에 재산반환 소송 및 수업권 침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비 지원이 불발되면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고하기로 한 것(본보 7일자 1면)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국립대 법인화 및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조건으로 송도 11공구 33만㎡, 송도 4공구 유수지 10만㎡, 제물포 캠퍼스 부지 22만4천630㎡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옛 인천대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금 961억원으로 강의동 6개 동을 증축해주기로 했으나 재정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비대위는 인천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립대로 출범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강의동 증축이 계속 지연되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원활히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져 수업권도 침해받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강의동이 부족해 일부 학과가 제물포 캠퍼스 부지에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시청 앞 1인 시위, 시의 졸속 국립대 법인화 규탄대회 등 비판여론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름만 국립대로 출범하느니 시기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국립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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