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역은 대상지 선정과 국비확보 난항 민간구역은 매몰비용 대책 없어 실효성 의문
인천시가 지역 내 14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가운데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국비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민간사업은 매몰비용 처리 대책이 미흡하거나 주민 간 의견대립이 극심한 점 등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7일 이달 말까지 지역별로 의견조사를 거쳐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재정지원이나 제도개선 등 지원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도사업 구역은 전면 철거 뒤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선정 기준은 재해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나 정비사업 반대주민이 없는 구역, 사업유형 변경을 원하는 구역,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역 등이다.
시는 우선 용적률을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제외 등 규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도사업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현재 공공사업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변경하려면 국토부가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고 국비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자금난 등에 시달리면서 환경정비사업에 소극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또 민간사업 구역은 대부분 주민 간 찬반 의견대립이 극심하고 선도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반대주민의 저항을 떠안고 가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구역은 사전협의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몰비용 대책이 없다.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 12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지출내역(2012년 8월 기준)이 운영비, 용역비, 건축설계비 등 모두 3천322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으로는 추진위원회 57개 구역 지출비용 469억원 가운데 328억원 상당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몰비용을 국가, 지자체, 조합(추진위), 시공사가 분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매몰비용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정체돼 있어 총체적으로 수술하는 셈”이라며 “개발 의지가 있는 구역을 우선으로 선택해 기반시설 등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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