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수관리구역 내 공작물 등 신·개축땐 홍수여유고 포함 규정 삭제”

정병국,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10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 혹은 개축할 때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혹은 개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홍수여유고 규정으로 인해 주변 경관 뿐만 아니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의 이같은 민원이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 의원과 유승우(이천)·이재영(평택을)·이현재(하남)·한선교 의원(용인병) 등 도내 의원 5명을 포함,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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