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사고 주의하세요”

지난해 3월 김모양(15)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해 20바늘을 꿰맸다.

인천에 사는 오모씨(39)의 사정도 마찬가지. 목욕 중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져 어깨, 발, 무릎을 다쳐 응급실로 향했다.

이처럼 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등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샤워부스 이용시 소비자는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균열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균열 발견 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유리 교체 등을 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의 추가 120㎝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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