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하면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장애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약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규정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없이 계약 해지’입니다.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업체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또한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다면 즉시 업체에 통지하고 장애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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