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안전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년도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변하는 식ㆍ의약품 안전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식품분야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오는 12월16일까지 소독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식약청은 1천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FTA 시대를 맞이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수입업소로 선정될 경우 수입 통관 시 무작위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정책도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로 하면 된다.
■의약품분야
오는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일반의약품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분류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주기도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되며, 허가사항을 최신 의ㆍ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마약류 등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도 확대된다.
■의료기분야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7년 주기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또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로 확대해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ㆍ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ㆍ대응ㆍ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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