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1억 확보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구 다남동 산 71번지~다남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에 14억원, 서구 백석지구 소3-2호선 일원 도로 개설 공사와 남동구 도림3지구 소3-1·7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7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1972년 지정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해 왔다.

시는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이고자 2001년부터 공원 조성, 마을 진입도로 건설 등 주민 편익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이 생활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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