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교사에 술강요 교감 ‘솜방망이 징계’

투서사건 관련 경징계 일색 시교육청 조치 실망감 증폭 전교조 “제식구감싸기 망령”

인천시교육청이 여교사 투서 사건에 이어 A 고교 임신 여교사에 대한 음주 강요 사건까지 경징계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 소주를 권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연관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계양구 A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 교감은 수차례 교사와 교직원에게 폭언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일찍 복귀하고도 4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또 지난 14일 여교사 성희롱 투서 사건에 대해서도 견책 또는 감봉 1명, 경고 3명, 주의 9명 등 모두 13명을 경징계하는데 그쳤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따르는 행위가 확인됐는데도 경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홍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투서와 진정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인사제도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교장, 교감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감은 ‘전보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조사 결과 일부만이 규정 위반으로 확인돼 그에 상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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