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남동갑)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의 내용은 중앙 관서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12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약 53조로 지방 예산 대비 35% 수준이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 대비 50% 이상인 자치단체가 142개이다.
이번 발의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나 ▲약 980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112개 사업만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효율적 국가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공표하여야 하나 현재 통계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거시적 지방재정통계를 살펴볼 때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도 회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교부·집행실적을 공표하지 않아 국가재정투입의 성과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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