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사태 해결될까? ‘40+60 분담 조례안’ 추진

인천시의회, 각각 40%·60% 지원안 발의 예정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중구와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행료 지원액의 40%는 중구와 옹진군이 협의해 분담하고, 나머지 60%는 LH와 인천경제청이 분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도 애초 2013년 3월 31일에서 제3 연륙교 완공 시까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국가공기업인 LH에 법적 의무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구는 이미 20%를 분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경제청이나 옹진군의 의사도 타진해봐야 한다.

시의회는 LH가 인천지역 내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인·허가권한을 인천경제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경제청과 분담하도록 하면 LH가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제3 연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LH가 통행료 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시가 통행료 지원액 100%를 분담하고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시가 100%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류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와 50%씩 중구 영종·용유·무의, 옹진군 시·모·장봉도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2010년 8월부터 전액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시의 통행료 부담액은 연간 57억~100억원 상당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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