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몸짱이 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휘트니스, 요가센터,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실내스포츠 시설로 향하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며 몸을 가꾸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강사 임의 변경, 환불,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속출하고 있다. 겨울철 알차게 실내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또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이용료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 전에 충분한 생활계획을 수립하자
계약 시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장기 계약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다가 적응이 잘 될 경우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시설 상태와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하자
기기, 시설상태, 청결, 이용자 수준, 내부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해약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자
구두해약 후 이용기간에 대한 다툼으로 미이용 기간도 이용기간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 중도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약 환급금 규정을 확인한 뒤 환급금(계약금액-위약금 10%-실 사용일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계산해 통보한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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