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고시원 이용 계약 후 환급 기준

Q. 매달 30만원씩 내고 3개월 동안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금액 90만원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직장이 바뀌면서 일주일만에 옮겨야 하는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규정에 따르면, ‘이미 이용이 개시됐다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1/2 경과 후 : 환급금액 없음 또한 나머지 월의 이용료는 전액 환급입니다.

따라서 1/3 경과 전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월 이용요금 30만원의 2/3 해당금액(20만원)과 나머지 두달 이용금액 60만원을 합산한 금액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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