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험 … ‘vision’ 미백크림서 1만5천698ppm 검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일부 중국제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온ㆍ오프라인 판매 수입 미백화장품 시험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의 최대 1만5천배를 초과하는 수은이 나왔다.
중국에서 제조된 ‘vision’ 미백크림에서 수은이 1만5천698ppm, ‘Qu ban gao’는 120~5천212ppm이 검출됐다. 제조국이 불분명한 ‘melanin treatment’에는 574ppm의 수은이 들어 있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 원료로 사용됐었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됐다. 완제품의 경우 수은 함량이 1ppm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미백화장품의 경우 수은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 13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 없이 미백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백화장품은 ‘화장품법’ 상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안전성, 유효성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겔 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미국산 ‘Listerine Whitening Pen’, 중국산 ‘화이트닝’의 과산화수소 함량이 각각 4.4%, 10.3%로 허용기준인 3%를 넘어섰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미백 제품의 완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ㆍ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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