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부터 감면한도 2천원 상향 조정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 기본요금 감면 한도가 기존 대비 2천원 상향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천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선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상기 감면률이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천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월정액 3만4천원 가입자가 예를 들어 5만4천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했다면, 감면액 월정액 감면 1만5천원+(1만5천원×50%)로 2만2천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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