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범행 악용 우려 경찰복·장구 규제 필요”

김태원, 관련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8일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경찰복장과 경찰장구의 착용 및 휴대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해 경찰복과 경찰장구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안은 경찰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판매업에 대해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찰이 아닌 자는 경찰복이나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제조·판매나 착용·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경찰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마련해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무분별한 유통이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들이 경찰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의도가 어떻든 사칭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찰용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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