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 등에 대해 고발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24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검찰고발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마련했다.
신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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