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진보정의당 소속 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에 의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환자에게 식사 보조 및 위생·청결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직접 고용이 불가피하면 공공성을 지닌 파견 업체 등에 우선 위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단 시간내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과도기적 형태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동구가 인천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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