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월미도 미군 폭격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희생자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월미도는 6·25전쟁 중 인민군의 지하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잔전을 펴기 전 미군 등 아군의 폭격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전 재산이 소실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10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8년 2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 월미도 민간인 희생을 보상하도록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아직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는 인천시가 공원으로 만들었고 일부지역은 군부대 주둔지가 됐다. 국방부와 시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월미도 사건을 국가공식기록에 등재하고 위령사업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아군폭격으로 부상당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한 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홍성욱 시의원은 “특별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의 실태조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민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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