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월부터 한 달간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 시민에게 예산성과금(2012년분)을 지급한다.
시는 2월 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받아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최고 2천600만 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과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 41건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야동 수송도로 삼거리 도수 관로 보강공사’ 등에 4천만 원, 아시아 경기대회지원본부의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 성토재 확보’, 종합건설본부의 ‘북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절감’ 등에 2천600만 원 등 총 12건에 6천600만 원을 지급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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