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세체납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4일 국세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중인 4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7년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117만원에서 올해 155만원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제한 금액은 7년째 ‘월 120만원’으로 고정돼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이 7년째 월 120만원으로 고정돼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저소득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진작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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