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적법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해 지원되며 총 사업물량은 70여동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031-760-2857)이나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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