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운임 지원 등 골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서지역 대중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후 여객선과 친환경 여객선의 건조지원과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대중교통과 연계 구축,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상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도서지역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면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오가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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