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개정안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수판매업소에 지원을 강화해 업계의 자정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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