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수해 손배소 市 관리소홀 일부 승소

사망사고 등 위자료 지급 판정

지난 2011년 사상 유래없는 폭우가 쏟아지며 수해 피해를 입었던 광주시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성남지원 민사 2부(홍준호 부장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천재로 인한 자연 재해라는 점은 인정되나 인근 소하천 일부 제방이 계획 홍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시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광주시의 관리책임을 전체 피해의 30%로 인정해 일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보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자동차를 포함한 피해의 경우 각 500만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현철 광주시의원은 “이번 판결은 2011년 수해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관리책임을 물은 것으로 수해관련 소송 중 가장 높은 관리책임 30% 과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주민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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