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가 20여 년 된 1기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수도권 아파트 406만 가구 가운데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38%에 이르며, 특히 신도시에 노후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주체 또한 국가 차원으로 확대했다.
설 의원은 “공동주택은 과다한 교체 비용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노후 배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노후 공동주택 배관 교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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