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유령집회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 등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신고를 오랜 기간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삼성 계열사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봉쇄당해 왔다.
개정안은 옥외집회 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수 이하면 해당 집회 또는 시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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