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유독물 관리자 없이 작업 지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4일 환경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화성사업장)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최근 불산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해법에 따르면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시행규칙에는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산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STI 서비스 관계자로 하여금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 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일상적으로 유해법을 위반, 위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나타난 위험작업 사전승인제도에 따르면 이번 불산사고가 발생한 작업인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철거·탈착작업’을 A급 위험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독물관리자 참여 없이 이같은 위험작업을 실시해 온 관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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